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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 방법

수잔 Susan 2018. 7. 25. 19:02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부터 2.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주거 급여 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변화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주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급여 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맞춤형 급여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 급여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 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며, 가구권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선택되면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 급여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동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입니다. 



주거 급여 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열르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콜센터 상담전화는 1600-0777, 보건복지상당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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