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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층간소음 분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지 위층과 아래층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발생했는지 예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간 극단적인 행위로 치달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분쟁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위하여 아파트 바닥 에 소음을 방지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바닥 소음을 줄여주는 바닥매트를 사용하거나, 무소음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층간소음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방법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환경소음(자동,수동),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 진동 측정망의 운영환경 정보 제공 및 소음저감계획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의 영향과 피해로는 인체에 생리적ㆍ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며,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끼치며,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한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일으키게됩니다. 특히 야간에 아파트 바닥 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바닥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경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상호간 특히 아파트 바닥 층간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아랫집을 배려하여야하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일수록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바닥에 매드나 카펫을 깔고 생활하는 것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층간소움 분쟁 해결방법은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웃을 서로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하아상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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