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부터 2.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주거 급여 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변화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주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급여 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맞춤형 급여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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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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