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금융감독원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 감독원이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14개 외국어에 대한 금융 민원 번역서비스 제공하는데 해당되는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미얀마) 국가의 언어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많은 외국인 거주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 상품설명서나 정보제공동의서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외국인의 금융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리플렛), 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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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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