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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로 낮 동안 뜨거운 햇볕이 강하니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기고 외출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시간상 법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제는 1989년 12월 30일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때는 주택입대차계약증서 지참 후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 신청할 수 있으며 평일 9시~18시 주민센터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으로는 어디서나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여 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24시간 365일 가능 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가능)하고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받으시고 확정일자인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전세보증금을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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