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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불과 몇 년 전 생소하게만 들려오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어느새 계절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대한민국에도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중 하나가 자동차 운행 도중 배출하는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노후화된 경유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가 새로운 자동차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노후 자동차 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 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2018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노후) 경유 자동차 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부가세 포함)로 납부자는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즈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확인서 발급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는 조기폐차 보즈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협회에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폐차장 안내 ->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노후된 경유 자동차 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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