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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수잔 Susan 2018. 4. 30. 09:0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한 기사에의하면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의 40% 이상은 과거 1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 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반복은 본인 뿐만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뿐만 아니라 사고나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들도 면허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은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법규준수반으로 교육이수시 혜택으로는 면허정지자는 정지처분일수 20일 경감 또는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배려운전자반으로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로 면허정지 20일 경감 과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1회반, 음주운전 2회반, 음주운전 3회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로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정마다 음주 운전 교육 시간 과 수강료가 각각 다른데 음주운전 1회반 6시간 교육(수강료 36000원), 음주운전 2회반 8시간 교육(수강료 48000), 음주운전 3회반 16시간 교육(수강료 96000원) 입니다.





그리고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이 있는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과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으로 정지처분일수 30일 추가 감경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강료는 480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교육이 있는데 정치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로 교육시간은 강의 3시간과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2400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또는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시 제일 중요한점은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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