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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올초 개장한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패스트 트랙 과 인천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패스트트랙 과는 애초 설치 취지와는 달라 많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천 공항 패스트 트랙 은 장애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우수기업인, 모범납세자 등 사전에 선정된 출입국 우대자만 대상으로 보안검색과 출입국 수속에 편의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정식명칭은 교통약자우대서비스이며 인천 공항 제1여객터미널 1.6번 전용출국장 7시~11시, 16시~19시까지 운영하며 2~5번 일반출국장 측문은 각 출국장 운영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1 번출국장 7시~19시, 2번 출국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 패스트 트랙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 및 출입국 우대자로 동반인은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이용자인 교통약자는 보행상 장애인 1급~5급,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임신중인 산모, 휄체어.항공침대.의료용 산소 등 필요여객으로 항공사 병약승객 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우대자로 외국인 금융투자자, 동반성장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와 ABTC카드(APEC경제인 여행카드), 기업투자자격 외국인등록증(D-8) 소지자, 모범납세자 카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카드, 기업인(CIP)카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출입국 우대자(카드소지자) 등이 인천 공항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우대출구 서비스인 인천 공항 패스트 트랙 서비스 이용방법은 교통약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인천 공항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교통약자우대카드’를 받아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출입국 우대자는 별도의 패스 없이 출입국 우대카드를 전용 출국장 입구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주요 외국 공항에서 대부분 비즈니스석 이상 승객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이용 비용은 항공사와 공항 당국간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가 지불하는 방식이 보편적이 방식입니다.
인천 공항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지즈니스석 이상 승객을 위한 패스트 트랙 서비스 도입은 국민정서와 일반석 승객들의 위화감 조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연중인 교통약자우대서비스인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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