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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자들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개인회생자들의 증가에 따라 긴급자금의 필요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회생 대출이란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며 빚을 변제중인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제도 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서 처무서류는 개인 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이나 파산사건 또는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은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적구제제도 상담 및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내용은 개인 회생 ·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 회생 ·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업자가 파산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생활이 어려웠고 더 나아가 재기가 어려웠는데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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