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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안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의 제공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이 강화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 변경된 내용은

지원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월 21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은 종사자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추가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2019년 올해부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 신청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일자리 안정 자금 확대 대상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포함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으로 복지사회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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