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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해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빈등록번호 변경 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 조사 → 심사 및 의결 → 경과통지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기본 번호와 연계되는데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됩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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