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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안내

공인중개사 들 절반 가량이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 6천여명의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가 매매 시세 하락을 점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공인중개사 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는데 오늘은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하였지만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됩니다.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해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를 검정하며, 2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을 검정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볍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 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과목 입니다, 1,2차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기준은 1,2차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요업무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 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경매ㆍ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2019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의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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