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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부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이 출산율 높이기에서 삶의 질 제고로 바뀌었는데 저출산 대책 중장기 계획에서 출산율 목표치를 삭제하는 대신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자 20% 끌어올리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앙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한 법적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근로자 거주지 혹은 사업장이 위치한 고용노동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육아 휴직 급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 서비스 → 모성보호급여 신청 선택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전 미리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정보를 2018년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안내드린 정보 참고하시고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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