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납부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 와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치하철이나 터미널 등에 설치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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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7. 11:07